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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및 공고

2023년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시간급 안내

by 정보나름 2023. 4. 2.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 와 근로자는 하나로 연결된 유기생명체와 같지만,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인지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부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기분 좋은 일터가 되길 바랍니다.
 

2023 최저임금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 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 계약기간과 관계없이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3.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하 합니다.
 


4.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우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한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간급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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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최저임금 위반
주급 최저임금 위반

월급 최저임금 위반


5.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5-1.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5-2.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1).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이내
      (2).식비, 숙박비, 교통U|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1%(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위 금액(1),(2)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미산입
비율
상여금 25% 20% 15% 10% 5% 0%
(전부산입)
복리
후생비
7% 5% 3% 2% 1% 0%
(전부산입)

 

5-3.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 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산정 
-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 x 1 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 최저임금 고시 기준)* = 2,010,580원 .
*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 + 유급주휴8시간)  x365일 / 7일 /12월 = 약 209시간

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는 것과 벌금

6-1. 알려야 하는 내용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 그 내용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2. 벌금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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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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