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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및 공고

2023년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경제적 지원 안내

by 정보나름 2023. 4. 1.

2023년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내용이 상이하고, 홍보가 부족한 탓에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잠시 어려운 환경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긴 글이지만 꼼꼼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사고 안내


자동차사고피해지원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상담전화 1544-0049

 

1. 지원요건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자배법 1~4급에 해당)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주건부 수급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뜻함.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ex.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등이 포함되며,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증권, 부채등이 포함.


2. 지원대상

2-1.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휴장해를 입은 사람

 

2-2. 유자녀(幼子女)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2-3. 피부양노부모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부양의무자 :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또는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친족

 

3. 대상별 지원 금액

[각 항목별 자세한 세부 내용은 밑에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 구분 지원금액
중증후유장애를 입은사람
(1~4급)
재활보조금 22만원
장학금 초등학생 25만원
중학생 분기 35만원
고등학생 분기 45만원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幼子女)
자립지원금 7만원 한도 매칭
장학금
(3,4,9,10월 신청)
초등학생 분기 25만원
중학생 분기 35만원
고등학생 분기 45만원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25만원
피부양노부모(65세이상) 피부양보조금 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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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연중수시(장학금은 3월, 4월, 9월, 10월 연 4회 신청)

나. 신청방법 : 가까운 지역본부로 우편접수, 팩스, 방문접수 가능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다. 온라인 신청 : https://www.kotsa.or.kr/tvsis/economy/rehab/subview.do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관리 > 경제적지원 > 재활보조금신청

지원대상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

www.kotsa.or.kr


5. 지원신청 공통서류 (밑의 링크 서식을 이용하세요)

가. 지원신청서 1부(공단 소정서식) 

나.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e-하나로민원을 통한 열람에 동의 하시면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라. 차사고증명서류 1부
마.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https://www.kotsa.or.kr/tvsis/information/download.do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관리 > 정보마당 > 서식다운로드

 

www.kotsa.or.kr

 


6.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가. 대출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0세~18세미만, 고교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

 

나. 대출금액 : 월 25만원 (매월 말 지급)

 

다. 대출조건 : 최초 대출일로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고교재학의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라. 신청서류 

지원신청 공통서류(7종),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 재학증명서 1부,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온라인 신청이가능합니다. https://www.kotsa.or.kr/tvsis/livingLoan/livingLoan/subview.do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관리 > 생활자금대출 > 생활자금대출신청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차사고증명서류 생활형편증명서류 예금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www.kotsa.or.kr


7. 자립지원금 지원

가. 지원대상 : 피해가정 유자녀(0~18세미만, 고교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

 

나. 지원금액 : 유자녀가 매월 일정액(10만원이내)을 통장에 저축하면 매칭지원금으로 최대 월 7만원 까지 동일금액 적립

 

다. 지원기간 : 가입시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라. 지원금 사용 : 만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창업), 주택마련 등 자립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증빙자료 제출 시 출금

* 만 18세 이전 조기 출금 시, 본인 입금액에 한해 2회까지 가능

 

마.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7종), 재학증명서 1부 (만 18세 이상인 고교 재학중인 자에 한함)

 

* 온라인 신청이가능합니다.

https://www.kotsa.or.kr/tvsis/economy/self/subview.do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관리 > 경제적지원 > 자립지원금지원

지원결정 통보 등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하며, 자립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

www.kotsa.or.kr

 


8. 피부노부모 지원

가. 지원대상 : 피부양노부모

나. 지원금액 : 월 22만원 (매월 말 지급)

다. 신청서류 : 사고당시 또는 현재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예).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증 등

 

* 온라인 신청이가능합니다.

https://www.kotsa.or.kr/tvsis/economy/care/subview.do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관리 > 경제적지원 > 피부양보조금신청

선정 및 통보 당해연도의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해 장학생을 선정하여 개별 통지하며, 장학금은 분기별로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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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학금 신청방법

가. 지원대상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 이하)의 유자녀 및 사고 당사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에 입학예정또는 재학중인 다음에 해당하는 자

 

나. 지원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 개정 예규 시행일(‘13.12.31) 지원받는 대상자는 종전기준 적용하며 개정규정은 ’17.1.1부터 적용

 

다.선정대상 및 금액(*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니 일정에 주의하세요)

장학금신청 및 금액에 대해 대상, 지급금액, 지원주기, 지급기간을 나타낸 표대상지급금액지원주기지급기간

초등학생 25만 원/분기 분기 4회 3월접수 : 4회(4월, 5월, 10월, 11월)

4월접수 : 3회(5월, 10월, 11월)

9월접수 : 2회(10월, 11월)

10월접수 : 1회(11월)
중학생 35만 원/분기
고등학생 45만 원/분기

라.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기간 :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연 4회)
교부 및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지역본부
※ 우편 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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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접수장소 및 연락처

가. 연락처

우편번호 : 39660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율곡동,한국교통안전공단)
대표전화 : 054) 459-7301~06,08

나. 전국지역본부

지역본부명우편번호주소전화번호

서울본부 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20 02-309-5177
부산본부 47016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051-324-2464
울산본부 44721 울산 남구 번영로 90-1 항사랑병원빌딩 8층 052-256-9373
경기남부본부 1643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 031-298-5006
경기북부본부 11708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85 031-837-7601
대구경북본부 42258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 053-794-3814
경남본부 5139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 창원스마트업타워 2층 055-270-0555
광주전남본부 61738 광주 남구 송암로 96 062-606-7638
대전세종충남본부 34301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042-933-4323
강원본부 24397 강원도 춘천시 동내로 10(석사동) 033-240-0151
전북본부 5485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팔복동3가) 063-214-4743
인천본부 21544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관 12층(간석동) 032-830-5909
충북본부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386번길 21 043-265-9575
제주본부 633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봉로 79 064-755-3110

이상으로 마치며

모든 가족에 희망과 행복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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