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내용이 상이하고, 홍보가 부족한 탓에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잠시 어려운 환경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긴 글이지만 꼼꼼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상담전화 1544-0049
1. 지원요건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자배법 1~4급에 해당)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주건부 수급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뜻함.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ex.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등이 포함되며,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증권, 부채등이 포함.
2. 지원대상
2-1.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휴장해를 입은 사람
2-2. 유자녀(幼子女)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2-3. 피부양노부모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 부양의무자 :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또는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친족
3. 대상별 지원 금액
[각 항목별 자세한 세부 내용은 밑에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 | 구분 | 지원금액 | ||
중증후유장애를 입은사람 (1~4급) |
재활보조금 | 월 22만원 | ||
장학금 | 초등학생 | 월 25만원 | ||
중학생 | 분기 35만원 | |||
고등학생 | 분기 45만원 | |||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
유자녀 (幼子女) |
자립지원금 | 월 7만원 한도 매칭 | |
장학금 (3,4,9,10월 신청) |
초등학생 | 분기 25만원 | ||
중학생 | 분기 35만원 | |||
고등학생 | 분기 45만원 |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 월 25만원 | |||
피부양노부모(65세이상) | 피부양보조금 | 월 2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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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연중수시(장학금은 3월, 4월, 9월, 10월 연 4회 신청)
나. 신청방법 : 가까운 지역본부로 우편접수, 팩스, 방문접수 가능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다. 온라인 신청 : https://www.kotsa.or.kr/tvsis/economy/rehab/subview.do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관리 > 경제적지원 > 재활보조금신청
지원대상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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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신청 공통서류 (밑의 링크 서식을 이용하세요)
가. 지원신청서 1부(공단 소정서식)
나.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e-하나로민원을 통한 열람에 동의 하시면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라. 차사고증명서류 1부
마.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https://www.kotsa.or.kr/tvsis/information/download.do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관리 > 정보마당 > 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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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가. 대출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0세~18세미만, 고교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
나. 대출금액 : 월 25만원 (매월 말 지급)
다. 대출조건 : 최초 대출일로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고교재학의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라. 신청서류
지원신청 공통서류(7종),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 재학증명서 1부,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온라인 신청이가능합니다. https://www.kotsa.or.kr/tvsis/livingLoan/livingLoan/subview.do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관리 > 생활자금대출 > 생활자금대출신청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차사고증명서류 생활형편증명서류 예금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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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립지원금 지원
가. 지원대상 : 피해가정 유자녀(0~18세미만, 고교재학의 경우 만 20세 이하)
나. 지원금액 : 유자녀가 매월 일정액(10만원이내)을 통장에 저축하면 매칭지원금으로 최대 월 7만원 까지 동일금액 적립
다. 지원기간 : 가입시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라. 지원금 사용 : 만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창업), 주택마련 등 자립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증빙자료 제출 시 출금
* 만 18세 이전 조기 출금 시, 본인 입금액에 한해 2회까지 가능
마.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7종), 재학증명서 1부 (만 18세 이상인 고교 재학중인 자에 한함)
* 온라인 신청이가능합니다.
https://www.kotsa.or.kr/tvsis/economy/self/subview.do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관리 > 경제적지원 > 자립지원금지원
지원결정 통보 등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하며, 자립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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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부노부모 지원
가. 지원대상 : 피부양노부모
나. 지원금액 : 월 22만원 (매월 말 지급)
다. 신청서류 : 사고당시 또는 현재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예).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증 등
* 온라인 신청이가능합니다.
https://www.kotsa.or.kr/tvsis/economy/care/subview.do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관리 > 경제적지원 > 피부양보조금신청
선정 및 통보 당해연도의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해 장학생을 선정하여 개별 통지하며, 장학금은 분기별로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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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학금 신청방법
가. 지원대상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 이하)의 유자녀 및 사고 당사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에 입학예정또는 재학중인 다음에 해당하는 자
나. 지원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 개정 예규 시행일(‘13.12.31) 지원받는 대상자는 종전기준 적용하며 개정규정은 ’17.1.1부터 적용
다.선정대상 및 금액(*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니 일정에 주의하세요)
장학금신청 및 금액에 대해 대상, 지급금액, 지원주기, 지급기간을 나타낸 표대상지급금액지원주기지급기간
초등학생 | 25만 원/분기 | 분기 4회 | 3월접수 : 4회(4월, 5월, 10월, 11월) 4월접수 : 3회(5월, 10월, 11월) 9월접수 : 2회(10월, 11월) 10월접수 : 1회(11월) |
중학생 | 35만 원/분기 | ||
고등학생 | 45만 원/분기 |
라.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기간 :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연 4회)
교부 및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지역본부
※ 우편 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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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접수장소 및 연락처
가. 연락처
우편번호 : 39660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율곡동,한국교통안전공단)
대표전화 : 054) 459-7301~06,08
나. 전국지역본부
지역본부명우편번호주소전화번호
서울본부 | 03937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20 | 02-309-5177 |
부산본부 | 47016 |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 051-324-2464 |
울산본부 | 44721 | 울산 남구 번영로 90-1 항사랑병원빌딩 8층 | 052-256-9373 |
경기남부본부 | 16431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 | 031-298-5006 |
경기북부본부 | 11708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85 | 031-837-7601 |
대구경북본부 | 42258 |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 | 053-794-3814 |
경남본부 | 51391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 창원스마트업타워 2층 | 055-270-0555 |
광주전남본부 | 61738 | 광주 남구 송암로 96 | 062-606-7638 |
대전세종충남본부 | 34301 |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 042-933-4323 |
강원본부 | 24397 | 강원도 춘천시 동내로 10(석사동) | 033-240-0151 |
전북본부 | 54853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팔복동3가) | 063-214-4743 |
인천본부 | 21544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관 12층(간석동) | 032-830-5909 |
충북본부 | 28455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386번길 21 | 043-265-9575 |
제주본부 | 6332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봉로 79 | 064-755-3110 |
이상으로 마치며
모든 가족에 희망과 행복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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