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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및 공고

여성가족부 청년인턴 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by 정보나름 2023. 3. 31.

여성가족부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청년인턴-2023-채용공고
여성가족부 청년인턴 채용공고


1. 선발예정인원 (6개 분야, 총 6명)

지원코드 채용 분야 선발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인턴01 행정지원 1 운영지원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턴02 행정지원 1 국제협력담당관실(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턴03 행정지원 1 여성인력개발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턴04 행정지원 1 청소년정책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턴05 행정지원 1 가족문화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턴06 행정지원 1 권익정책과(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2. 주요 업무내용

지원코드 채용 분야 담당 업무
인턴01 행정지원 여성가족부 내 청년정책 관련 조사 정리 등 행정 업무 지원
인턴02 행정지원 ㅇ통번역 보조, 국제회의 준비 지원 등 행정 업무 지원
인턴03 행정지원 ㅇ여성 고용 관련 통계관리 등 행정 업무 지원
인턴04 행정지원 ㅇ청소년 참여기구 지원 등 행정 업무 지원
인턴05 행정지원 ㅇ가족친화문화 확산 및 우수기업 홍보 등 행정 업무 지원
인턴06 행정지원 ㅇ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관련 행정 업무 지원

주요 업무는 근무 부서와 계약 시 세부 조정될 수 있음

 

3. 근무조건

1.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2. 계약기간 : 2023. 5. ~ 11. (6개월) 본인 희망 시 6개월 내에서 조정 가능

3. 보수지급 : 시급 9,620, 2,010,580

4. 근무시간 : 주 40시간(5)

5.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4. 응시자격

가.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나. 응시제한 

 [여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결격 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여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도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로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응시원서 제출 및 제출서류(하단의 첨부파일)

가. 제출일시 및 방법

 ㅇ 제출기간 : 2023. 3. 31.(금) ~ 2023. 4. 6.(목) 18:00까지

 ㅇ 제출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확인메일 또는 문자 발송 예정)


   - e-mail : karen57@korea.kr(서명하여 pdf로 반드시 제출, 서명 없을 시 미제출로 간주)
     

※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지원코드)[예 : 홍길동(인턴-00)]”으로 기재 

 


나. 제출 서류


 ㅇ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필수 제출)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제출)

 ㅇ 주민등록초본(필수 제출) 

여성가족부 청년인턴 채용 공고.hwp
0.09MB

6. 시험일정

시험공고 : 2023. 3. 24.() ~ 4. 6.()

원서접수 : 2023. 3. 31.() ~ 4. 6.() 18:00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 2023. 4. 14.()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2023. 4. 14.() ~ 4. 18.()

 

면접시험일 : 2023. 4. 21.()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23. 5. 2.(화)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공고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근로계약 체결 전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일 때에는 응시자격 요건(1934)을 충족하는 응시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기준 및 배점(100점 만점)

1. 자기소개서 : 40점,    2. 우대요건 : 6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4. 14.(금) 예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게재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평가기준에 준하여 평가 실시

평가요소(5)

① 청년인턴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8. 기타 유의사항


-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에 따른 경비(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으며, 기관사정에 따라 면접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02-2100-60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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