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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및 공고

여성가족부 청년인턴 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by 정보나름 2023. 3. 31.

여성가족부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청년인턴-2023-채용공고
여성가족부 청년인턴 채용공고


1. 선발예정인원 (6개 분야, 총 6명)

지원코드 채용 분야 선발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인턴01 행정지원 1명 운영지원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턴02 행정지원 1명 국제협력담당관실(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턴03 행정지원 1명 여성인력개발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턴04 행정지원 1명 청소년정책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턴05 행정지원 1명 가족문화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턴06 행정지원 1명 권익정책과(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2. 주요 업무내용

지원코드 채용 분야 담당 업무
인턴01 행정지원 ㅇ여성가족부 내 청년정책 관련 조사 정리 등 행정 업무 지원
인턴02 행정지원 ㅇ통번역 보조, 국제회의 준비 지원 등 행정 업무 지원
인턴03 행정지원 ㅇ여성 고용 관련 통계관리 등 행정 업무 지원
인턴04 행정지원 ㅇ청소년 참여기구 지원 등 행정 업무 지원
인턴05 행정지원 ㅇ가족친화문화 확산 및 우수기업 홍보 등 행정 업무 지원
인턴06 행정지원 ㅇ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관련 행정 업무 지원

※ 주요 업무는 근무 부서와 계약 시 세부 조정될 수 있음

 

3. 근무조건

1.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2. 계약기간 : 2023. 5. ~ 11. (6개월) ※ 본인 희망 시 6개월 내에서 조정 가능

3. 보수지급 : 시급 9,620원, 월 2,010,580원

4. 근무시간 : 주 40시간(주 5일)

5.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4. 응시자격

가.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만 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나. 응시제한 

 [여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결격 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여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도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로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응시원서 제출 및 제출서류(하단의 첨부파일)

가. 제출일시 및 방법

 ㅇ 제출기간 : 2023. 3. 31.(금) ~ 2023. 4. 6.(목) 18:00까지

 ㅇ 제출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확인메일 또는 문자 발송 예정)


   - e-mail : karen57@korea.kr(서명하여 pdf로 반드시 제출, 서명 없을 시 미제출로 간주)
     

※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지원코드)[예 : 홍길동(인턴-00)]”으로 기재 

 


나. 제출 서류


 ㅇ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필수 제출)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제출)

 ㅇ 주민등록초본(필수 제출) 

여성가족부 청년인턴 채용 공고.hwp
0.09MB

6. 시험일정

시험공고 : 2023. 3. 24.(금) ~ 4. 6.(목)

원서접수 : 2023. 3. 31.(금) ~ 4. 6.(목) 18:00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 2023. 4. 14.(금)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2023. 4. 14.(금) ~ 4. 18.(화)

 

면접시험일 : 2023. 4. 21.(금)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23. 5. 2.(화)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로계약 체결 전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일 때에는 응시자격 요건(만 19〜34세)을 충족하는 응시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기준 및 배점(100점 만점)

1. 자기소개서 : 40점,    2. 우대요건 : 60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4. 14.(금) 예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게재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평가기준에 준하여 평가 실시

평가요소(5개)

① 청년인턴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8. 기타 유의사항


-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에 따른 경비(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으며, 기관사정에 따라 면접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 02-2100-60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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