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코로나 전에 적은 금리로 이리저리 돈을 땡겨쓴 자영업자 및 생활비까지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나 매월 갚아야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가 걱정 되신다면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지원내용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차 채무조정이 거절된 1주택 실거주 서민 차주의 신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연체이자 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
* 연체이자 감면 및 최대 5년 거치 33년 장기분할상환 제공 (3~4%, 변동)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Sale & Lease Back)
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매각(Sale)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Lease)
* 매각액과 채무액 차액은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
* 월임대료는 주변시세 수준으로 납부하며, 최장 11년(최초5년, 2년씩 3회연장) 임차거주
임차 종료시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Back) 부여하여 경제적 재기 이후의 주택 재확보 지원
* (주택가격 상승 시) 관리수수료(관리비 원가, 재매입권 운용 리스크 등)는 지불하되 주택가격 상승분의 50% 할인 매입
* (주택가격 하락 시) 기회비용(이사비, 복비 등)만 가산하여 시세로 매입
2. 지원대상
공통사항
신용회복위원회 1차 채무조정 거절이 확인된 자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자
(1).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시세가 6억원 이하인 자로서, 해당주택에 실거주 중인 자
* 서류심사 시 KB부동산 평균시세를 우선 적용하되, 주택 및 KB부동산 평균시세 미고시된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기준시가를 준용
(2).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 :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기준
(3).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3. 신청창구 및 접수기간
접수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창구
인터넷 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온크레딧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기간 : 2020년 3월 2일 ~
4. 상담 및 신청절차
(1). 전화상담 : 고객지원센터 (☎1588-3570)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지역 | 주소 | 전화번호 |
서울동부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4층, 5층 | 02-3420-5000 |
서울서부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15층 | 02-3420-5000 |
부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70(부전동), 고촌빌딩 9층 | 051-794-4600 |
경기지역본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33, 3층 | 031-270-4500 |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392, 5층 | 062-231-3000 |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 042-601-5000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덕산동 110) 삼성생명보험빌딩 25층 | 053-760-5000 |
인천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12 (구월동) | 032-509-1500 |
전북지역본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14 | 063-230-1700 |
경남지역본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중앙동 93-3) 에스티엑스 오션타워 20층 | 055-269-8000 |
강원지역본부 |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51, 2층 | 033-640-3400 |
충북지역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2층 | 043-279-2400 |
(2). 접수창고 신청절차
(3). 인터넷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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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입제외 대상
채무조정 매입 대상 제외 채권
채권 또는 담보권의 원인서류가 없는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성되는 채권
채권 및 담보권에 관하여 원인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채권
매각금융회사등이 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를 한 채권
이전대상 담보권보다 선행된 가처분·가등기·예고등기·신탁등기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채권
인수대상 담보물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채권 양도·양수계약 체결일 이전에 경매절차에서 낙찰된 담보물건의 피담보채권
대손상각 신청 중인 채권
대지급이 발생하지 않은 원·외화 지급보증여신
해당 금융회사등이 고용한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
그 밖에 소송제기 등 다툼이 있거나 매각 및 채권정리가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회사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으로 정하는 채권
SLB 프로그램 매입 대상 제외 주택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내의 주택
불법 구조 변경된 주택이나 노후도가 심한 주택
잔여 지분 존재(지분매입 불가) 및 부동산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주택
토지에 별도 제한등기가 있거나, 대지권 미등기인 주택
주택담보대출합계액이 시세대비 90%를 초과하는 주택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55%미만인 주택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 중인 주택
신청세대 외 다른 세대가 전입되어 있는 주택
기타 채무조정 매입대상 제외 채권의 담보물로 되어있는 주택
6.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밑의 링크를 통해 접속)
창구 접수 시 안내된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신청 고객께서는 해당 서류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스캔 등 이미지파일을 준비하신 뒤, 접수화면에서 첨부파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 시 첨부서류가 미등록되었거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서류접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위 변조된 서류 제출 시 주택담보대출 연체서민 지원 신청은 무효이며, 위 변조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증빙서류 | 발급처 |
신분증 사본 (창구방문자에한함)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주민등록증 분실 시) 中 택1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인감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 인터넷 신청시 공동인증서 필요 - 인터넷 신청 : 본인명의 공동인증서 - 인터넷 신청결과 확인 : 본인명의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
|
주민등록 등·초본 |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3개월 이내)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모두 포함하여 발급 |
- 주민센터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전입세대열람확인서 | ▶ 담보대상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 내역 표시 | - 주민센터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주택담보대출 잔액증명서 |
▶ 협약기관에서 발행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증명에 한함 ※ 협약기관 이외 근저당권은 해당없음 |
- 거래은행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 표시 | - 주민센터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소득증빙 서류 | ▶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 각각 구비 (1) 소득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국세청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신고자용,연말정산한사업소득자용,근로소득자용) (2) 소득이 없는 경우 : [최근 1년] 종합소득세신고사실없음 증명서류(사실증명) |
- 지역 세무서 - 국세청 홈텍스 |
부동산 소유확인서류 |
▶ 담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 지역 및 인터넷 등기소 - 각 지자체 세무담당과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신용회복위원회 추천서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자에 한함) ▶ 신용회복위원회의 주담대 채무조정 신청 추천서 |
- 신용회복위원회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바로가기]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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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추후 지원대상 심사 시 제출하신 서류 이외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신력 있는 정보를 추가 활용하여 보다 면밀한 재산·소득내역을 확인하여 진행됩니다.
신청결과안내는 인터넷 또는 전화·문자 등을 통해 개별로 안내해 드리며, 온크레딧 홈페이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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