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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이 상이하나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이하 가구
○ 지원 내용(4대 교육비)
-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1. 업무처리 과정과 주요내용
구분 | 내용 | |
지침적용범위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중・고 | |
지원대상 |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시・도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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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청인 | ◦ 신청권자 -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학생의 부모에 한함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 또는 학생의 주소지) - 온라인신청 가능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
신청서 |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구비서류 -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생략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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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집중신청기간 | ◦ 2023. 3. 2.(목) ~ 3. 17.(금) ※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교육급여와 동시 신청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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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지자체) 3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 학교는 시・군・구로부터 소득재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학부모에게 교육비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내용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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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미지원) ◦ 분교에 재학 중인 경우, 분교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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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소(철회) 및 중지 | 신청취소(철회) 및 중지 | ◦ 주민센터에 신청취소(철회) 요청(확인조사 대상자 포함) - 주민센터는 신청 접수 후 교육청에 통보 ◦ 교육비 지원 중지는 학교에 직접 요청 |
선정 기준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 |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
◦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시・도교육감이 교육비 지원항목별로 기준 결정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월4.17%/3), 금융재산(월6.26%/3),자동차(월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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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추천 기준 |
◦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학생 중 경제적 곤란 여부를 서류상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학교장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신청・접수, 선정, 지원은 학교에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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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준 |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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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조사내용 | ◦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
교육비 | 종류 및 지원액 |
◦ 고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급식비 : 학기 중 평일 중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교재비 등 포함) ◦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이내 ※ 지원액 등은 시・도교육청별 상이할 수 있음 |
중복지원 제한 |
◦ 고교 학비 - 교육급여, 한부모 등 법령에 의해 별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 - 가구원 중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시도교육청별로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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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하고, 학년도 말에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년도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계속 지원. - 단, 교육정보화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 ※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 지원 |
2. 교육비 신청 및 교육비 납부유예 신청하기
2-1. 신청
가. 신청 주체
◦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학생은 교육비 신청일 현재 초・중・고 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이어야 함
- 온라인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함
- 가구원(학생 포함)이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신청 시, 가구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함 (Ⅱ.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참조)
- 시설 보호(거주) 학생은 시설장이 학생 별로 신청
- 사생활 보호 대상자인 경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교육비 신청
◦ 신청 간주 대상자
- ʼ22년 교육비 지원자(확인조사 대상자)는 ’23년 교육비 신청 불필요
※ Ⅲ. 조사 1. 조사의 종류 참조
※ 확인조사 대상 여부는 행복e음에서 조회 가능
- 확인조사 대상자의 가구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으로 처리
나. 신청 기간 및 장소
◦ 집중신청기간 : 2023. 3. 2.(목) ~ 3. 17.(금)
※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교육급여와 동시 신청 유도
◦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시설 보호(거주) 학생은 시설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기본재산액 적용
◦ 온라인 신청 가능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누리집)
- 부모, 학생이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
※ 19세 이상의 형제를 가구원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
- 단, 가구원(학생 포함) 중 외국인이 있거나,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
http://oneclick.moe.go.kr/pas_ocl_mn00_001.do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경북 : 054-805-3806(고교학비,교육급여), 054-805-3286(방과후), 054-805-3474(급식비), 054-805-3836(교육정보화)(연중)
oneclick.moe.go.kr
다. 신청 구비서류(첨부파일 참조)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별도서식 4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용 구비서류
-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공공기관 등)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무료임대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시 임차・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법원 인정 사채를 기재(입력)한 경우 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스캔 (또는 촬영) 후 시스템에 업로드
라. 처리기한 : 3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 학교는 시・군・구로부터 소득재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학부모에게 교육비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내용을 통보
마. 신청시 안내사항
◦ 처리기한 : 3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 제출서류 안내
- 신청서,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로 제출해야할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안내
◦ 심사결과 통지 방법 : 학교에서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
◦ 신고의 의무
- 세대 구성의 변동사항(이혼, 재혼, 출생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
◦ 조사 협조의 의무
-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 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중지할수 있음을 안내
◦ 동의사항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인적사항과 소득・재산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에 동의하는지 여부
◦ 고지사항 안내
- 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다음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등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교육비 지원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수집된 정보는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됨을 안내
- 온라인 신청 시,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접수가능
바. 신청의 취소(철회)
◦ 신규신청자와 신청간주자(확인조사 대상자)가 ʼ23년 교육비 지원의 신청 취소 (철회)를 원하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취소(철회)를 요청
◦ 구비서류
- 교육비 지원 신청취소(철회) 요청서(별도 서식 2호)
◦ 안내사항
- 교육비 지원받는 학생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신청취소(철회)를 희망하는 학생 모두 기재하여야 함
- 신청취소(철회)시 4대 교육비(고교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급식비, 교육정보화비) 등이 지원되지 않음을 안내
- 교육비 지원 신청취소(철회) 요청 학생이 다시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함을 안내
◦ 처리 절차
- 신규신청자의 신청 결과가 나이스로 전송되지 않은 경우, 시・군・구・주민센터는 행복e음에서 신청 기각 또는 조사 종결 처리
- 신규신청자의 신청결과가 나이스로 전송되었거나, 신청간주자인 경우,시・군・구・주민센터는 신청 취소(철회) 요청서를 접수하고 학교 및 교육청에 통보
3. 시. 도 교육청별 지원 기준
가. 공통기준
◦ 초・중・고교 학생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지원
- 기초, 한부모, 차상위 등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경우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고교학비 및 급식비는 각각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제외 학교에 대한 교육비 지원 기준을 명시
※ 기타 기준에서 학교장 추천은 ‘학교장’으로, 다자녀 가족 지원은 ‘다자녀’로 표시
나. 고등학교 학비
◦ 지원 내용
- 입학금 :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발생하는 입학금 전액
- 수업료 :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 단,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액 결정
- 학교운영지원비 :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징수하는 경비 전액
* 입학금・수업료는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금액을 정하며,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 자체적으로 금액 결정
◦ 지원 대상 : 무상교육제외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초・중・특수학교 학생은 의무교육, 고등학교 학생은 고교무상교육으로 학비 면제
◦ 중복 지원 제한 사항(학교에서 확인)
- 법령에 따라 고교 학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는 경우 중복 지원 제한
(법정 면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북한이탈주민, 특수교육대상자 등은 고교 학비를 전액 면제 받으므로 중복 지원 제한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농어촌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농어업인 자녀, 장애인 자녀, 의사상자 자녀, 공무원
(학비보조수당) 등은 고교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받으므로, 지원 받는 범위 내에서 중복 지원 제한
※ 예) 교육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 받으므로 중복 지원을 하지 않으나,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급여에서 지원받지 못하므로, 학교운영지원비만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에서 지원
다. 급식비
◦ 지원 내용 : 초・중・고교 학기 중 중식비 전액
◦ 지원 대상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
- 단, 무상급식 실시 학년 및 지역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므로 본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님
- 토・공휴일, 방학 중 급식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
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지원 내용 : 초・중・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통상 연 60만원 내외(교재비, 재료비등 포함)※ 시・도교육청별 지원 금액 및 범위 상이
◦ 지원 대상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ㆍ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지원(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마. 교육정보화 지원
◦ 지원 내용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 지원 대상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
※ 시도교육청별 지원 내용 및 대상이 일부 상이
◦ 지원 방법 : 인터넷통신비는 시・도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직접 지급하고 PC는학생가구를 방문하여 설치
◦ 중복 지원 제한 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받는 경우
중복 지원 제한,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 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
※ 시도교육청별로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4. 학교장 추천 지원(교육청・학교)
1) 제도 개요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 실시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교사가 추천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각종 교육비 지원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유의사항’에 따라 학교 자체적으로 절차 진행
<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 제도 개요 > ►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제2호 ► 대상 : 소득・재산조사 결과 탈락하거나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학생 중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절차 : 보호자 면담(교육비 탈락 또는 신청할 수 없는 예외적 사유 확인) → 보호자 동의하에 담임교사가 추천서 작성 →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비 지원 ※ 학교장 추천비율*이 10% 초과하는 경우, 학교 별로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지원하되, 다음과 같은 신취약계층을 추가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비율을 15%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조)부모, 형제자매 등을 간병하는 학생 - 다자녀 가정 학생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경우 * 학교장 추천비율(%) = (지원항목 별 학교장 추천 지원학생 수 / 지원항목 별 교육비지원 선정학생 수)×100 ** 시도교육청 별로 관련 위원회 구성 등 승인절차를 마련하여 학교별 학교장 추천 지원의 적정 여부를 심사・결정 ※ 참고 1. 지원항목 별 교육비 지원 선정학생 수 : 당해연도 5월 31일 기준 2. 지원항목 별 교육비 지원 선정학생 수가 10%(10명) / 15%(15명) 이하인 경우, 학교장 추천 지원가능 학생 수는 1명 / 2명으로 함 |
-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예시
- 부양의무자의 사망, 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부모의 이혼, 가계파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갑작스런 실직에 의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채권 압류 및 기타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희귀, 난치성 질환자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매출․소득감소가 발생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조)부모, 형제자매 등을 간병하는 학생
- 미등록이주아동, 다자녀 가정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경우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여 학교장 추천으로
- 교육비를 지원 받은 경우, 확인조사 대상자로 다음 학년도(진학 포함)에 교육비 지원 신청 없이도 행복e음 소득・재산 조사 후 교육비 지원 여부 결정
-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여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학년도에 한해 지원되며, 확인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음 학년도(진학 포함) 지원을 희망할 경우,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거나, 다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함
2) 학교장 추천 절차
① 교육비 지원 탈락자 또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여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자 중 학교장 추천을 희망하는 보호자와 면담
학교장 추천자로 선정될 경우 선정된 자의 정보가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자체 등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안내
② 담임교사 또는 업무 담당자가 보호자 동의하에 추천서 작성・제출, 학생 가정 형편이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
< 학교장 추천 제출 서류 >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
③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등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보호자의 근로 능력,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소득인정액은 참고자료로 활용
※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교육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외국인・재외국민 가족,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 소득・재산이 없는 혈족을 부양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관
※ 부득이 외부 공개가 필요한 경우, 학생 이름은 가명이나 기호로 처리
④ 학교장 추천 대상자 교육비 지원(나이스 처리 병행)
※ 나이스 시스템에 등록된 학교장 추천자에 대한 정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지자체 등에서 복지 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3) 지원 내용 :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자율)
- 학교장 추천 대상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교육비만 지원할 수 있음 ※ 예) 입학금, 수업료만 지원하고 학교운영지원비는 미지원 등
-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수시 구제를 위하여 학교장 추천을 상・하반기로 분리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하는 것을 권장
4) 지원 기간 :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등에서 해당 학년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기간 결정
5) 지원내용

5. 난민 인정자 지원 및 특별기여자 지원(교육청, 학교)
◦ 제도 개요
- 사업 근거 : 「난민법」제33조,「난민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난민법 시행규칙」 제13조,「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14조의2
- 지원 대상 : 법무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인정자,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교육비 지원 항목 및 범위 : [첨부자료 참고]
◦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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