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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경기도 학생 인권 심의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by 정보나름 2023. 3. 30.

경기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위원 공개모집 공고가 나와 알려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 하셔서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모집인원 및 모집분야

가.  모집인원 : 10명

나 . 모집분야 : 밑의 표 참고

 

영역 대상  공개
모집인원
임기
분야별
전문위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포함)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분야 전문가*
8 2
(‘23. 5. 1.~‘25. 4. 30.)
공개모집
공모위원
도민 중 학생인권에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
2 2
(‘23. 5. 1.~‘25. 4. 30.)
  총 인원 10  

 

. 보수 : 임기 중 보수는 지급되지 않으며 회의참석 시 참석수당* 지급

*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지급

 

. 주요직무

- 학생의 인권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 그 밖에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2. 신청자격

가. 공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 학생인권의 균형발전과 학생인권 문제 해결에 열의가 있는 사람
-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활동이 가능한 사람
     

나. 전문가 : 거주지 제한 없음
다. 도민 : 공고일(‘23. 3. 29.)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3. 선발방법 및 일정

. 선발방법: 심사를 통하여 선발한 후 교육감 위촉

. 결과발표: 선발된 자는 개별 통보

 

. 세부일정

구 분 일 정
신청기간 2023. 3. 29.() 4. 10.()
선발심사 2023. 4. 12.()
선발자 통보 2023. 4. 14.()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 3. 29.() ~ 4. 10.() 18:00까지

. 제출서류

공개모집 위원의 서류목록

- 신청서 1부 【서식 1】
- 자기소개서(활동계획서) 1부【서식 2】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1부(공개모집 도민위원만 제출)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시 서류목록

- 자기소개서(활동계획서) 1부【서식 2】
- 추천서 1부(비영리단체증 포함)【서식 3】
- 이력서 1부【서식 4】

 

. 신청서 배부처

1)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홈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2) 경기학생인권의광장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홈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붙임2) 신청서식.hwp
0.06MB
(붙임2) 신청서식.pdf
0.13MB

 

. 제출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 우 편: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금오동)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학생생활교육담당 우)11759
- 이메일: muri@korea.kr

※ 우편·이메일 모두 신청기간 마지막날(‘23. 4. 7.)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접수의 경우 제출서류에 서명 날인 스캔 후 파일 첨부하여 제출

 

5. 기타사항

 . 도민위원의 경우 경기도외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위원자격이 상실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서명은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서명하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학생생활교육담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담당자 031-82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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