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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2023년도 제5회 경기도교육청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by 정보나름 2023. 4. 6.

경기도 교육청에서 법무담당에 필요한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를 내었습니다. 학교폭력, 공직윤리등 법률자문의 역할과 지원등의 법무담당을 하는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요즘 학교폭력에 관한 가해자의 처벌등이 강화되는 추세로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많은 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2023년 경기도교육청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등

근무기관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담당 업무
교육지원청
생활인성교육과
(수원, 성남,
화성오산, 용인, 고양, 구리남양주)
법무담당
(변호사)
지방교육행정주사
(일반임기제)
6
(교육지원청별 1)
화해중재 사안 관련 법률 지원
- 화해중재 사안 법률 상담 및 자문
- 학교폭력 사안 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
업무 및 법률 자문
교권보호지원센터의 권역별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지원

 

 기관별 근무기관 소재지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경기도 고양시 소재
 관할 지역: 고양시,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관할 지역: 구리시, 남양주시, 포천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가평군, 연천군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 경기도 성남시 소재

 관할 지역: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안양시, 과천시, 양평군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경기도 수원시 소재

 관할 지역: 수원시, 군포시, 의왕시, 광명시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경기도 용인시 소재

 관할 지역: 용인시, 안성시, 여주시, 이천시, 평택시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 경기도 오산시 소재

 관할 지역: 화성시, 오산시, 시흥시, 안산시



2. 직무 기술서(첨부파일 참조)

임용예정 기관 및 부서 임용예정 직급 채용인원 임기
교육지원청 생활인성교육과
(고양, 구리남양주, 성남, 수원, 용인, 화성오산)
지방교육행정주사
(일반임기제)
총 6명
(교육지원청별 각1)
임용일로부터 2년
주요업무
화해중재 사안 관련 법률 지원

- 화해중재 사안 법률 상담 및 자문
- 학교폭력 사안 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 업무 및 법률 자문

교권보호지원센터의 권역별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지원
필요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 지향
마인드(공복의식)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ㆍ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 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직렬별 역량) 포용력,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교섭력
필요지식 (법제) 법령의 해석, 검토 및 입법 기술 등에 대한 지식
(법무) 행정법, 형법, 소송법 등 법률에 관한 지식
(사무능력) 보고서 작성, 상담 및 보고 능력, 행정 사무 처리 능력
교육(지방)자치 제도 및 법령 이해





경력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 취득 후 6개월 이상 관련 실무 경력이 있는 자


1. 관련 실무경력은 변호사등록증명원(상세현황 포함,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또는 경력증명서에 근무 기간과 담당업무(직위 등)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2. 변호사법 제21조의2 1항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한 기간(6개월)은 관련 실무경력으로 인정함
관련
분야
변호사로 등록·개업하고 소송대리, 법률 자문 등 법률 사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법률 사무

3. 시험방법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 1차 시험(서류전형): 자격요건 등 심사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선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2차 시험(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평가요소)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 평가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불합격 기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

 

 

[공고문] 2023년 제5회 경기도교육청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hwp
0.09MB


4. 임용 기간 및 보수 수준

. 임용기간: 임용일부터 2

사업추진 및 근무실적 성과에 따라 관련법령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 보수 수준

보수: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직급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단위: 천원)

채용직급 연봉액(상한액) 연봉액(하한액) 비고
지방교육행정주사
(일반임기제)
79,257 52,811 6(상당)

최종합격자 임용약정 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연봉한계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한계액 적용

연봉외 급여(수당):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보수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급

고용보험법10조 제1항 제3호 및고용보험법 시행령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4.17.() ~ 4.19.()

. 접수장소: 경기도교육청(남부청사) 본관 1층 지방공무원인사과(인사기획담당)

경기도교육청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방문접수: 접수기간 내 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우편(등기) 접수: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원서접수 누락 예방을 위해  우편(등기)발송 전 지방공무원인사과 인사기획담당(031-249-0318 또는 0351)에 유선 연락

※ 채용분야 중복 지원 불가
※ 등기우편 응시자의 응시번호는 유선(메시지)으로 통보하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험장에서 배포
우편 발송 주소: (1627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인사기획담당

봉투에 "임기제공무원 채용서류 재중" 명기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4.21.()

. 2차 시험(면접): 2023.4.27.()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며, 면접시험 순서는 응시원서 접수 순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3.4.28.(금)

. 합격자 발표방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인사/채용/시험 시험정보 시험안내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1 [별지 1호 서식 - 응시수수료: 7,000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 시 현금으로 납부 또는 우편발송 시 동봉

 

응시원서 등 관련 서식(경기도교육청).hwp
0.06MB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 이력서 1[별지 2호 서식]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 자기소개서 1 [별지 3호 서식]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 4호 서식]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별지 5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별지 6호 서식]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별지 7호 서식]

. 주민등록표 초본 1(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1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서)포함하여 함께 제출

.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해당 업무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실무경력이 해당 채용관련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비상근(시간제 등) 근무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비상근(시간제 등) 근무경력은 상근(40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현재 재직 중인 기관의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을 제출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의 경우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함)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며, 유능한 인재분들의 많은 응모로 우리 학교 및 학생들의 발전에 힘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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