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에서 법무담당에 필요한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를 내었습니다. 학교폭력, 공직윤리등 법률자문의 역할과 지원등의 법무담당을 하는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요즘 학교폭력에 관한 가해자의 처벌등이 강화되는 추세로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많은 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등
근무기관 |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인원 | 담당 업무 |
교육지원청 생활인성교육과 (수원, 성남, 화성오산, 용인, 고양, 구리남양주) |
법무담당 (변호사) |
지방교육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6명 (교육지원청별 1명) |
○ 화해중재 사안 관련 법률 지원 - 화해중재 사안 법률 상담 및 자문 - 학교폭력 사안 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 업무 및 법률 자문 ○ 교권보호지원센터의 권역별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지원 |
※ 기관별 근무기관 소재지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경기도 고양시 소재 ☞ 관할 지역: 고양시,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 관할 지역: 구리시, 남양주시, 포천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가평군, 연천군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 경기도 성남시 소재 ☞ 관할 지역: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안양시, 과천시, 양평군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경기도 수원시 소재 ☞ 관할 지역: 수원시, 군포시, 의왕시, 광명시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경기도 용인시 소재 ☞ 관할 지역: 용인시, 안성시, 여주시, 이천시, 평택시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 경기도 오산시 소재 ☞ 관할 지역: 화성시, 오산시, 시흥시, 안산시 |
2. 직무 기술서(첨부파일 참조)
임용예정 기관 및 부서 | 임용예정 직급 | 채용인원 | 임기 | ||
교육지원청 생활인성교육과 (고양, 구리남양주, 성남, 수원, 용인, 화성오산) |
지방교육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총 6명 (교육지원청별 각1명) |
임용일로부터 2년 | ||
주요업무 | ○ 화해중재 사안 관련 법률 지원 - 화해중재 사안 법률 상담 및 자문 - 학교폭력 사안 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 업무 및 법률 자문 ○ 교권보호지원센터의 권역별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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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 지향 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ㆍ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 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포용력,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교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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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 ○ (법제) 법령의 해석, 검토 및 입법 기술 등에 대한 지식 ○ (법무) 행정법, 형법, 소송법 등 법률에 관한 지식 ○ (사무능력) 보고서 작성, 상담 및 보고 능력, 행정 사무 처리 능력 ○ 교육(지방)자치 제도 및 법령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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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요 건 |
경력 | ○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 취득 후 6개월 이상 관련 실무 경력이 있는 자 1. 관련 실무경력은 변호사등록증명원(상세현황 포함,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또는 경력증명서에 근무 기간과 담당업무(직위 등)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2.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한 기간(6개월)은 관련 실무경력으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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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
○ 변호사로 등록·개업하고 소송대리, 법률 자문 등 법률 사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법률 사무 |
3. 시험방법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가. 1차 시험(서류전형): 자격요건 등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선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나. 2차 시험(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평가요소)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 평가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
4. 임용 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임용기간: 임용일부터 2년
※ 사업추진 및 근무실적 성과에 따라 관련법령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나. 보수 수준
○ 보수:「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직급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채용직급 | 연봉액(상한액) | 연봉액(하한액) | 비고 |
지방교육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79,257 | 52,811 | 6급(상당) |
※ 최종합격자 임용약정 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연봉한계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한계액 적용
○ 연봉외 급여(수당):「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보수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급
※ 「고용보험법」제10조 제1항 제3호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3.4.17.(월) ~ 4.19.(수)
나. 접수장소: 경기도교육청(남부청사) 본관 1층 지방공무원인사과(인사기획담당)
※ 경기도교육청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방문접수: 접수기간 내 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우편(등기) 접수: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원서접수 누락 예방을 위해 우편(등기)발송 전 지방공무원인사과 인사기획담당(☏ 031-249-0318 또는 0351)에 유선 연락
※ 채용분야 중복 지원 불가
※ 등기우편 응시자의 응시번호는 유선(메시지)으로 통보하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험장에서 배포
우편 발송 주소: (1627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인사기획담당 〈봉투에 "임기제공무원 채용서류 재중" 명기〉 |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4.21.(금)
나. 2차 시험(면접): 2023.4.27.(목)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며, 면접시험 순서는 응시원서 접수 순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3.4.28.(금)
라. 합격자 발표방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시험안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응시수수료: 7,000원
※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 시 현금으로 납부 또는 우편발송 시 동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
나.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5호 서식]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6호 서식]
사.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별지 7호 서식]
아.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1부
※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서)를 포함하여 함께 제출
차.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카.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타.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해당 업무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실무경력이 해당 채용관련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비상근(시간제 등) 근무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비상근(시간제 등) 근무경력은 상근(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현재 재직 중인 기관의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을 제출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의 경우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함) |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며, 유능한 인재분들의 많은 응모로 우리 학교 및 학생들의 발전에 힘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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