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위원 공개모집 공고가 나와 알려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 하셔서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모집인원 및 모집분야
가. 모집인원 : 10명
나 . 모집분야 : 밑의 표 참고
영역 | 대상 | 공개 모집인원 |
임기 |
분야별 전문위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포함) |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분야 전문가* |
8명 | 2년 (‘23. 5. 1.~‘25. 4. 30.) |
공개모집 공모위원 |
도민 중 학생인권에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 |
2명 | 2년 (‘23. 5. 1.~‘25. 4. 30.) |
총 인원 | 10명 |
다. 보수 : 임기 중 보수는 지급되지 않으며 회의참석 시 참석수당* 지급
*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지급
라. 주요직무
- 학생의 인권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 그 밖에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2. 신청자격
가. 공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 학생인권의 균형발전과 학생인권 문제 해결에 열의가 있는 사람
-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활동이 가능한 사람
나. 전문가 : 거주지 제한 없음
다. 도민 : 공고일(‘23. 3. 29.)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3. 선발방법 및 일정
가. 선발방법: 심사를 통하여 선발한 후 교육감 위촉
나. 결과발표: 선발된 자는 개별 통보
다. 세부일정
구 분 | 일 정 |
신청기간 | 2023. 3. 29.(수) ∼ 4. 10.(월) |
선발심사 | 2023. 4. 12.(수) |
선발자 통보 | 2023. 4. 14.(금) |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3. 3. 29.(수) ~ 4. 10.(월) 18:00까지
나. 제출서류
○ 공개모집 위원의 서류목록
- 신청서 1부 【서식 1】
- 자기소개서(활동계획서) 1부【서식 2】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1부(공개모집 도민위원만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시 서류목록
- 자기소개서(활동계획서) 1부【서식 2】
- 추천서 1부(비영리단체증 포함)【서식 3】
- 이력서 1부【서식 4】
다. 신청서 배부처
1)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홈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2) 경기학생인권의광장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홈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붙임2) 신청서식.hwp
0.06MB
(붙임2) 신청서식.pdf
0.13MB
라. 제출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 우 편: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금오동)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학생생활교육담당 우)11759
- 이메일: muri@korea.kr
※ 우편·이메일 모두 신청기간 마지막날(‘23. 4. 7.)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접수의 경우 제출서류에 서명 날인 스캔 후 파일 첨부하여 제출
5. 기타사항
가. 도민위원의 경우 경기도외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위원자격이 상실됩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신청서 서명은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서명하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학생생활교육담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담당자 ☎031-82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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