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소득2 2023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안내 지침과 관련된 질의는 (국번없이) 1544-9654 "교육비 지원 콜센터"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이 상이하나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이하 가구 ○ 지원 내용(4대 교육비) -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1. 업무처리 과정과 주요내용 구분 내용 지침적용범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중・고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특별.. 2023. 4. 6. 2023년 저소득 한부모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여성가족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2023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요약 사업명 및 개요 사업대상 수행기관 1.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2.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 만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10만원 지원 3.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9.3만원 4.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방자치단체 2.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구 분.. 2023.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