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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2023년 저소득 한부모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by 정보나름 2023. 4. 4.

여성가족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녀 한부모 양육비 지원사업


1. 2023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요약

사업명 개요 사업대상 수행기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1. 아동양육비
: 18 미만 자녀, 20만원

2.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35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 이하 자녀, 5만원
- 만 25~34 한부모가족 자녀, 5~10만원 지원

3.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9.3만원


4.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5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조손가족
지방자치단체

2.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구  분 2 3 4 5 6
2023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참고>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기준 중위 소득 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조손가족 :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에게 양육되는 가족 

3.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신청하기

3-1.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3-2.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가구당
5만원

3-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생계비(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3-4.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1)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2)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4. 필요서류 및 문의

(1). 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2). 문의 : 전화 : 해당 읍··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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