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2023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요약
사업명 및 개요 | 사업대상 | 수행기관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2.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 만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10만원 지원 3.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9.3만원 4.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지방자치단체 |
2.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구 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참고>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기준 중위 소득 7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조손가족 :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에게 양육되는 가족
3.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신청하기
3-1.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3-2.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3-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생계비(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3-4.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1)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2)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4. 필요서류 및 문의
(1). 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2). 문의 : 전화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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