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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2023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 임신과 출산 편

by 정보나름 2023. 4. 4.

여성가족부와 복권위원회는 한부모 가정을을 위하여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층은 물론, 청소년 한부모가족까지 폭 넓고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하고 있으니, 해당 되시는 분 께서는 좋은 정보 알아 가시길 바랍니다.

한부모 가정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멋진 대한민국을 위하여!

한부모가정 임신 출산 안내


1. 임신ㆍ출산ㆍ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지원대상 :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포함)

지원내용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사용할 수있도록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

임신1회당 100만원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분만 취약지 20만원 추가)

- 카드 수령후 분만예정(출산일, 유산일, 사산일)일로부터 2년까지

 신청문의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은행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신청문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566-3232(단축번호4), www.socialservice.or.kr/


2. 산모 건강 관리 지원

● 지원대상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 지원내용산전혈액검사, 철분제/엽산제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산부 배려 엠블럼 제공,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통해 임산부의 건강 보호

●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대상질환 지원기간

기진통
(O60), 양막의 조기파열(O42)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분만관련 출혈
(O67, O72), 중증 임신중독증(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O45), 전치태반(O44, O69.4), 절박유산(O20.0),
양수과다증(O40), 양수과소증(O41.0)

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전출혈
(O46), 자궁경부무력증(O34.3), 고혈압(O10, O13, O16),

다태임신(O30, O31), 당뇨병(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
구토(O21.1), 자궁내 성장제한(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O코드 질환을 동반한
신질환(N00N23) 및 심부전(I00I52)

입원치료 전 기간

●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

●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예정)가정   미혼모 등 지자체별 예외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확인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5.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 출산한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출산비용 지급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 아이 1인당 70만원

등록 여성장애인 : 아이 1인당 100만원

 

신청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구청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자의경우, 아이 1인당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6. 미혼모자 시설(기본형) 지원

지원대상 :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양육 및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혼모

※ 기본형 미혼모자복지시설 외, 공동형 미혼모자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 복지시설 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주거지원’ 부분 참고

 

지원내용 : 숙식무료제공, 분만 혜택제공, 자립지원, 의료비 등 지원

 

< 기본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미혼의 임산부 입소가능) >

 

지역 시설명 전화번호
서울 구세군두리홈 02-363-4471
애란원 02-393-4725
마음자리 02-2691-4365
마포애란원 02-711-4725
도담하우스 02-449-8893
바인센터 02-2671-0693
부산 마리아모성원 051-253-7543
성현원 051-545-9272
대구 가톨릭푸름터 053-764-8537
인천 인천자모원 032-772-0071
광주 엔젤하우스 062-651-8585
대전 대전자모원 042-934-6934
울산 미혼모의집물푸레 052-903-9200
경기 생명의집 031-334-7168
새싹들의집 031-457-4383
광명아우름 1600-0152
강원 마리아의집 033-262-4617
충남 구세군아름드리 041-568-0691
전북 기쁨의하우스 063-853-9616
전남 성모의집 061-279-8004
경북 누리영타운 054-772-5440
경남 생명터미혼모자의집 055-231-0582
제주 애서원 064-773-2010

입소문의 : 해당 시설 및 지자체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여성가족부 누리집 www.bokjiro.go.kr


7.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원

● 지원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

● 지원내용 : 22.4.1일부터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간 사용가능한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사 용 처 : 유흥‧사행 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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