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복권위원회는 한부모 가정을을 위하여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층은 물론, 청소년 한부모가족까지 폭 넓고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하고 있으니, 해당 되시는 분 께서는 좋은 정보 알아 가시길 바랍니다.
한부모 가정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멋진 대한민국을 위하여!
1. 임신ㆍ출산ㆍ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지원대상 :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포함)
● 지원내용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사용할 수있도록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
- 임신1회당 100만원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분만 취약지 20만원 추가)
- 카드 수령후 분만예정(출산일, 유산일, 사산일)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문의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은행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신청문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566-3232(단축번호4), www.socialservice.or.kr/
2. 산모 건강 관리 지원
● 지원대상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 지원내용 : 산전혈액검사, 철분제/엽산제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산부 배려 엠블럼 제공,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통해 임산부의 건강 보호
●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대상질환 | 지원기간 | |
기진통(O60), 양막의 조기파열(O42)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
분만관련 출혈(O67, O72), 중증 임신중독증(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O45), 전치태반(O44, O69.4), 절박유산(O20.0), 양수과다증(O40), 양수과소증(O41.0) |
임신주수 20주 이상 | |
분만전출혈(O46), 자궁경부무력증(O34.3), 고혈압(O10, O13, O16), 다태임신(O30, O31), 당뇨병(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 구토(O21.1), 자궁내 성장제한(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O코드 질환을 동반한 신질환(N00∼N23) 및 심부전(I00∼I52) |
입원치료 전 기간 |
●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
●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예정)가정 ※ 미혼모 등 지자체별 예외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확인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5.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출산한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등록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출산비용 지급
-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 아이 1인당 70만원
- 등록 여성장애인 : 아이 1인당 100만원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시‧군‧구청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자의경우, 아이 1인당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6. 미혼모자 시설(기본형) 지원
● 지원대상 :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양육 및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혼모
※ 기본형 미혼모자복지시설 외, 공동형 미혼모자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 복지시설 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주거지원’ 부분 참고
● 지원내용 : 숙식무료제공, 분만 혜택제공, 자립지원, 의료비 등 지원
< 기본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미혼의 임산부 입소가능) >
지역 | 시설명 | 전화번호 |
서울 | 구세군두리홈 | 02-363-4471 |
애란원 | 02-393-4725 | |
마음자리 | 02-2691-4365 | |
마포애란원 | 02-711-4725 | |
도담하우스 | 02-449-8893 | |
바인센터 | 02-2671-0693 | |
부산 | 마리아모성원 | 051-253-7543 |
성현원 | 051-545-9272 | |
대구 | 가톨릭푸름터 | 053-764-8537 |
인천 | 인천자모원 | 032-772-0071 |
광주 | 엔젤하우스 | 062-651-8585 |
대전 | 대전자모원 | 042-934-6934 |
울산 | 미혼모의집물푸레 | 052-903-9200 |
경기 | 생명의집 | 031-334-7168 |
새싹들의집 | 031-457-4383 | |
광명아우름 | 1600-0152 | |
강원 | 마리아의집 | 033-262-4617 |
충남 | 구세군아름드리 | 041-568-0691 |
전북 | 기쁨의하우스 | 063-853-9616 |
전남 | 성모의집 | 061-279-8004 |
경북 | 누리영타운 | 054-772-5440 |
경남 | 생명터미혼모자의집 | 055-231-0582 |
제주 | 애서원 | 064-773-2010 |
● 입소문의 : 해당 시설 및 지자체 /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여성가족부 누리집 www.bokjiro.go.kr
7.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원
● 지원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
● 지원내용 : 22.4.1일부터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간 사용가능한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사 용 처 : 유흥‧사행 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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