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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2023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 양육과 돌봄

by 정보나름 2023. 4. 5.

요즘 어떠한 이유로든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와 복권위원회는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을 경제적인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양육비 등을 지워하고 돌봄서비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이 포스팅은 여러가지의 복지내용을 간략하 적어놓은 것입니다. 각 항목에 필요한 상세 내용은 링크 혹은 이 블로그에서 검색하시면 나오게 해 두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한부모지원금 양육 돌봄 서비스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자녀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주택, 토지, 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지원기준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단위:/)

구분 2 3 4 5
중위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원

신청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부정수급 신고 협조요청

● 신고대상 :  소득재산 축소신고, 동거 및 위장이혼 등 사실혼 관계, 혼인관계 변동사항 미신고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받은 자

●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신문고 사이트(www.epeople.go.kr) 신고, 해당 지역 시‧군‧구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부서또는 통합조사팀

● 신고문의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국번 없이 110 또는 1398번)

● 조치사항 :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조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 제4항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복지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25세 이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지원기준

2023년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구분 2 3 4 5
중위소득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중위소득 72% 2,448,432 3,193,068 3,888,694 4,558,095

지원내용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신청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 모 모두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지원기준

2023년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구분 3 4 5 6
중위소득 60%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신청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www.mogef.go.kr


4. 긴급복지 지원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혼,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지원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3인 기준 3,326,112 이하) (재산) 대도시(특례시 포함)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신청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구청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5.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대상

저소득 사회취약계층 및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등) 어린이 거주 가구

지원내용

실내 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환경성질환 어린이 진료 서비스 지원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 가구 선정 및 환경부에 추천

신청문의

도 및 시구 환경정책과(또는 환경업무 부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813, 1819

 


6.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관계가 아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미혼모부자 *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지원내용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부의 양육자립 지원

* 지원대상자에게 각종 정부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제공

(정부 서비스 연계)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연계제공(신청 대행 포함)

* (생활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 등
* (자립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등), 양육비이행 지원 연계 등
* (기타지원) 각종 서비스 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병원비(100만원 이내)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전국 사업수행기관 안내>

연번 시도 사업수행기관명 전화번호
1 서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02-861-3020
2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02-704-4750
3 부산 부산미혼모부자지원센터 051-253-5235
4 대구 대구서구가족센터 053-355-8042
5 인천 계양구가족센터 032-547-1015
6 광주 광주남구가족센터 070-4204-6314
7 대전 대전광역시가족센터 042-932-9991
8 울산 물푸레 복지재단 052-954-0100
9 경기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501-0033
10 경기남부한부모가족거점기관 031-241-0328
11 경기북부
한부모가족거점기관
070-7776-2980
12 강원 재단법인 착한목자수녀회 033-264-3655
13 충북 새생명지원센터 1577-3053
14 충남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070-7733-8318
15 전북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063-231-0386
16 전남 여수시가족센터 061-659-4172
17 경북 칠곡군가족센터 054-975-0831
18 경남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070-4334-5335
19 제주 제주시가족센터 064-725-7015

신청문의 :  전국 시 도별 사업수행기관 및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www.mogef.go.kr  


7.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혼,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주택, 토지, 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생계급여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의료급여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주거급여 955,830 1,589,831 2,040,016 2,484,443 2,912,117
교육급여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지급 *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신청문의 :  읍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생계의료교육급여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주거급여 문의 :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교육급여 문의 : 교육급여콜센터 ☎ 02-6222-6060
이 외, 갑작스러운 위기사유(실직, 임신·출산 등)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로 문의바랍니다.

8. 가족희망드림 지원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청소년부모

및 긴급위기가족 등

 

지원내용

사례관리, 자녀대상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 서비스 등 제공* 및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가족돌봄, 긴급심리정서지원 및 서비스 연계 제공  * 청소년부모의 경우 본인도 학습정서지원 가능하며, 상담법률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신청문의 :  가족센터 대표번호 1577-9337, www.familynet.or.kr 가족상담전화 1644-6621


9.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무관)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 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구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생시 체중 2.0~2.5kg 미만,재태기간 37주 미만 1.5~2.0kg 미만 1~1.5kg 미만 1kg 미만
1이 지원 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 5백만원

 

신청문의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10.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대상

(검사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무관)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지원내용

(검사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환아관리)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의료비 지원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11.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무관)

지원내용 : (검사비)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보청기)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 난청이 있는 만 3세 미만 영유아 대상 양측 지원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12.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2세 미만(0 24개월)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지원내용

기저귀(월 64천원) 및 조제분유(월 8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아동‧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신청문의: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13. 아동 수당

지원대상 : 만 0~8세 미만 모든 아동(0~95개월까지 아동)

지원내용 :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최대 96개월 간 지급)

신청문의 : 읍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www.mogef.go.kr  

 

<자세히 보기>

https://info.treedoctor.co.kr/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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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만 3세~5세 누리과정 지원)

지원대상 :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지원내용 :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한부모가족 가정 유아는 월 최대 150,000원 추가 학비 지원 (도 교육청 지원)

신청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15.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소득수준 무관)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 1순위 항목당 100(맞벌이 및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200), 2순위 항목당 50]

- 1순위 법정한부모, 맞벌이인 경우(한부모가 취업 및 구직 중인 경우 포함)등
- 2순위 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등

지원내용 :  나이에 따라 월28~49.9만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어린이집(보육료), 기본보육(09:00~16:00)기준

0 1 2 3 4 5
499,000 439,000 364,000 280,000 280,000 280,000

*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 유치원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신청문의 읍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연장보육시간(16:00~19:30)을 경과하여 보육이 필요한 경우 야간 연장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연장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2031일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어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되어 시행합니다(0~2세반 영아의 경우 연장보육을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필요)

 


16.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기관 포함)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최대 만 86개월 미만)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내용 :  월령에 따라 월 10만원~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

 

연령 금액
12개월 미만 20만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

신청문의 읍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시간제보육 지원
가정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현금)를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는 지정된 제공기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예약 :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 아이사랑 모바일 앱(app) 또는 전화(1661-9361)

17.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지원대상 :  만0-1세 아동(’23년생부터)

지원내용 :  가정양육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지원,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 , 다형) 지원 1

* 부모급여(영아수당),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지원 불가 (서비스 간 변경 가능)

지원금액

부모급여(영아수당)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70만원(0), 35만원(1) 이용권(바우처) 지원 이용권(바우처)지원

신청문의 읍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18.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 드림스타트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기본대상)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가정 등

* (특화대상) 농산어촌 기초단체(82)의 법정한부모 외 사회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정, 다문화, 조손가정

 

지원내용 :  아동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지원 영역별 서비스 제공

* 아동 :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기초학력 검사, 언어치료, 독서지도, 심리상담 및 치료,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소방 및 안전 교육, 학대 및 ()폭력 예방 교육

* 임산부 :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

* 부모 :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

 

신청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아동권리보장원 www.dreamstart.go.kr, 02-6454-8500


19.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

* 종일제 돌봄 : 만 3~36개월 이하 아동에게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시간제 돌봄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놀이활동, 식사・간식제공, 등·하원(교) 동행 등 돌봄 서비스 지원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
시간제
(0~12, 시간당 10,550)
영아종일제
(시간당 10,550)
취학전 취학후 0 ~2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8,968 1,582 7,913 2,637 8,968 1,582
나형 120% 이하 6,330 4,220 2,110 8,440 6,330 4,220
다형 150% 이하 1,583 8,967 1,583 8,967 1,583 8,967
라형 150% 초과   10,550   10,550   10,550

* 휴일 및 야간(22~익일 06) 이용요금의 50% 가산

* 가형(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가정은 5% 추가 정부지원

 

신청문의

[정부 지원 가정] :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신청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 누리집 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신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1577-2514

아이돌봄서비스 이외에도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로 문의 바랍니다.

20.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원대상 :  방과후 마을돌봄이 필요한 한부모조손가정,맞벌이 가정 등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지원내용 :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지역연계(인적기관연계)

신청문의:  지역아동센터 소재 시/ 정부24 www.gov.kr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2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지원대상 : 9~24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원(13,000, 156,000)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한 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생리용품 구매

카드사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노브랜드, PK마켓,
CU편의점,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부츠(boots)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롯데카드

올마이쇼핑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
VIC마켓, CU편의점, GS25편의점
KB국민카드 KB국카몰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CU편의점
신한카드 국민행복몰

 

신청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자세한 내용>

https://info.treedoctor.co.kr/6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알아보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성장을 지원합니다. 1. 생리용품 바우처의 정의 ○ 생리용품 바우처(이용권)는 저소득층

info.treedoctor.co.kr

 

 


22.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과 생활고로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 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지원내용 : 24시간 ~ 40시간 가사간병 서비스 이용 가능한 바우처 이용권 지급

*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하며, 차액은 본인부담

* 서비스 비용 : 24시간(398,400), 27시간(448,200), 40시간(664,000)

신청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23.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관리

지원대상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 가능 가구

지원내용 :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 통합 연계제공

신청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www.mogef.go.kr

 

24.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대상 : 취학 전 모든 아동 및 부모

지원내용 : 안전한 자녀돌봄활동 장소 제공, 장난감 및 도서대여, 육아프로그램 운영 등

신청문의 : 육아종합지원센터 1577-0756, 02-701-0431, central.childcare.go.kr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25. 공동육아나눔터

지원대상 :  부모 등 보호자 및 자녀

지원내용 :  자녀 돌봄을 위한 공간 및 육아정보 제공, 장난감 및 도서대여, 프로그램 운영, 돌봄품앗이지원 등

신청문의 :  가족센터(지역별 공동육아나눔터) 1577-9337

 

26.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학교 여건 및 학부모 수요를 고려하여 운영시간 탄력적 조정

지원내용 :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단체활동 프로그램 및 숙제도서휴식 등 개인활동, 간식지원

단체활동
프로그램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다양한 예체능,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매일 1개 이상 제공
음악줄넘기, 북아트, 전래놀이, 생활체육, 창의로봇, 악기연주 등
개인활동
프로그램

숙제하기
, 일기쓰기, 독서활동, 휴식 등

·간식 학생의 영양과 수요를 고려한 안전한 급간식 제공

신청문의 : 자녀 재학(입학 예정)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교육부 민원콜센터 02-6222-6060

 

 

이상으로 2023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 양육과 돌봄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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