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떠한 이유로든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와 복권위원회는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을 경제적인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양육비 등을 지워하고 돌봄서비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이 포스팅은 여러가지의 복지내용을 간략하 적어놓은 것입니다. 각 항목에 필요한 상세 내용은 링크 혹은 이 블로그에서 검색하시면 나오게 해 두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자녀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지원기준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단위:원/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아동교육 지원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원
●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부정수급 신고 협조요청
● 신고대상 : 소득재산 축소신고, 동거 및 위장이혼 등 사실혼 관계, 혼인관계 변동사항 미신고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받은 자
●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신문고 사이트(www.epeople.go.kr) 신고, 해당 지역 시‧군‧구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부서또는 통합조사팀
● 신고문의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국번 없이 110 또는 1398번)
● 조치사항 :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조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 제4항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복지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지원대상
(복지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만 25세 이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 지원기준
2023년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중위소득 72% | 2,44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 지원내용
•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지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 수당 :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부, 모 모두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지원기준
2023년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구분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60%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www.mogef.go.kr
4. 긴급복지 지원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혼,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지원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3인 기준 3,326,112 이하) (재산) 대도시(특례시 포함)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시‧군‧구청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5.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 지원대상
저소득 사회취약계층 및 환경성질환(아토피, 천식 등) 어린이 거주 가구
● 지원내용
실내 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환경성질환 어린이 진료 서비스 지원 ※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 가구 선정 및 환경부에 추천
● 신청문의
시‧도 및 시‧군‧구 환경정책과(또는 환경업무 부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02-2284-1813, 1819
6.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
●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관계가 아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미혼모‧부자 *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지원내용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부의 양육‧자립 지원
* 지원대상자에게 각종 정부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제공
• (정부 서비스 연계)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신청 대행 포함)
* (생활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 등
* (자립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등), 양육비이행 지원 연계 등
* (기타지원) 각종 서비스 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병원비(연 100만원 이내)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전국 사업수행기관 안내>
연번 | 시도 | 사업수행기관명 | 전화번호 |
1 | 서울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02-861-3020 |
2 |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02-704-4750 | |
3 | 부산 | 부산미혼모・부자지원센터 | 051-253-5235 |
4 | 대구 | 대구서구가족센터 | 053-355-8042 |
5 | 인천 | 계양구가족센터 | 032-547-1015 |
6 | 광주 | 광주남구가족센터 | 070-4204-6314 |
7 | 대전 | 대전광역시가족센터 | 042-932-9991 |
8 | 울산 | 물푸레 복지재단 | 052-954-0100 |
9 | 경기 |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501-0033 |
10 | 경기남부한부모가족거점기관 | 031-241-0328 | |
11 | 경기북부 한부모가족거점기관 |
070-7776-2980 | |
12 | 강원 | 재단법인 착한목자수녀회 | 033-264-3655 |
13 | 충북 | 새생명지원센터 | 1577-3053 |
14 | 충남 |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70-7733-8318 |
15 | 전북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63-231-0386 |
16 | 전남 | 여수시가족센터 | 061-659-4172 |
17 | 경북 | 칠곡군가족센터 | 054-975-0831 |
18 | 경남 |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 070-4334-5335 |
19 | 제주 | 제주시가족센터 | 064-725-7015 |
● 신청문의 : 전국 시 도별 사업수행기관 및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www.mogef.go.kr
7.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혼,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생계급여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의료급여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주거급여 | 955,830 | 1,589,831 | 2,040,016 | 2,484,443 | 2,912,117 |
교육급여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지급 *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생계‧의료‧교육급여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주거급여 문의 :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교육급여 문의 : 교육급여콜센터 ☎ 02-6222-6060
이 외, 갑작스러운 위기사유(실직, 임신·출산 등)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로 문의바랍니다. |
8. 가족희망드림 지원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청소년부모
및 긴급위기가족 등
● 지원내용
사례관리, 자녀대상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 서비스 등 제공* 및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가족돌봄, 긴급심리‧정서지원 및 서비스 연계 제공 * 청소년부모의 경우 본인도 학습‧정서지원 가능하며, 상담‧법률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 신청문의 : 가족센터 대표번호 ☎ 1577-9337, www.familynet.or.kr 가족상담전화 ☎ 1644-6621
9.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무관)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 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구분 |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
|||
출생시 체중 | 2.0~2.5kg 미만,재태기간 37주 미만 | 1.5~2.0kg 미만 | 1~1.5kg 미만 | 1kg 미만 | |
1이 지원 한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천만원 | 5백만원 |
● 신청문의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10.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지원대상
(검사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무관) (환아관리) 만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 지원내용
(검사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환아관리)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의료비 지원
●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11.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무관)
● 지원내용 : (검사비)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보청기)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 난청이 있는 만 3세 미만 영유아 대상 양측 지원
●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12.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만 2세 미만(0 24개월)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지원내용
기저귀(월 64천원) 및 조제분유(월 8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아동‧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신청문의: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13. 아동 수당
● 지원대상 : 만 0~8세 미만 모든 아동(0~95개월까지 아동)
● 지원내용 :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최대 96개월 간 지급)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www.mogef.go.kr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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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만 3세~5세 누리과정 지원)
● 지원대상 :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지원내용 :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한부모가족 가정 유아는 월 최대 150,000원 추가 학비 지원 (시‧도 교육청 지원)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15.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소득수준 무관)
•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 1순위 항목당 100점(맞벌이 및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200점), 2순위 항목당 50점 ]
- 1순위 법정한부모, 맞벌이인 경우(한부모가 취업 및 구직 중인 경우 포함)등
- 2순위 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등
● 지원내용 : 나이에 따라 월28~49.9만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어린이집(보육료), 기본보육(09:00~16:00)기준
만 0세 | 만 1세 | 만 2세 | 만 3세 | 만 4세 | 만 5세 |
499,000 | 439,000 | 364,000 | 280,000 | 280,000 | 280,000 |
*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 유치원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연장보육시간(16:00~19:30)을 경과하여 보육이 필요한 경우 야간 연장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연장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
※ ’20년 3월 1일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어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과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되어 시행합니다. (0~2세반 영아의 경우 연장보육을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필요)
16.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기관 포함)‧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최대 만 86개월 미만)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내용 : 월령에 따라 월 10만원~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
연령 | 금액 |
12개월 미만 | 20만원 |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 15만원 |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10만원 |
●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시간제보육 지원 가정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현금)를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는 지정된 제공기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예약 :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 아이사랑 모바일 앱(app) 또는 전화(☎1661-9361) |
17.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만0-1세 아동(’23년생부터)
● 지원내용 : 가정양육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지원,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 中 택1
* 부모급여(영아수당),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지원 불가 (서비스 간 변경 가능)
● 지원금액
부모급여(영아수당) | 보육료 | 종일제아이돌봄 |
70만원(만0세), 35만원(만1세) | 이용권(바우처) 지원 | 이용권(바우처)지원 |
●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18.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 드림스타트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기본대상)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가정 등
* (특화대상) 농산어촌 기초단체(82개)의 법정한부모 외 사회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정, 다문화, 조손가정
● 지원내용 : 아동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지원 영역별 서비스 제공
* 아동 :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기초학력 검사, 언어치료, 독서지도, 심리상담 및 치료,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소방 및 안전 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 임산부 :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
* 부모 :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아동권리보장원 www.dreamstart.go.kr, ☎ 02-6454-8500
19. 아이돌봄 서비스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
* 종일제 돌봄 : 만 3~36개월 이하 아동에게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시간제 돌봄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놀이활동, 식사・간식제공, 등·하원(교) 동행 등 돌봄 서비스 지원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 |
시간제 (0~12세, 시간당 10,550원) |
영아종일제 (시간당 10,550원) |
||||
취학전 | 취학후 | 0 ~2세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8,968원 | 1,582원 | 7,913원 | 2,637원 | 8,968원 | 1,582원 |
나형 | 120% 이하 | 6,330원 | 4,220원 | 2,110원 | 8,440원 | 6,330원 | 4,220원 |
다형 | 150% 이하 | 1,583원 | 8,967원 | 1,583원 | 8,967원 | 1,583원 | 8,967원 |
라형 | 150% 초과 | 10,550원 | 10,550원 | 10,550원 |
* 휴일 및 야간(22시~익일 06시) 이용요금의 50% 가산
* 가형(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가정은 5% 추가 정부지원
● 신청문의
[정부 지원 가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신청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 누리집 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신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 1577-2514
아이돌봄서비스 이외에도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로 문의 바랍니다. |
20. 지역아동센터 지원
● 지원대상 : 방과후 마을돌봄이 필요한 한부모‧조손가정,맞벌이 가정 등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지원내용 :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지역연계(인적‧기관연계)
● 신청문의: 지역아동센터 소재 시‧군‧구 / 정부24 www.gov.kr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2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 만 9~24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원(월 13,000원, 연 156,000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한 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생리용품 구매
카드사 | 온라인 | 오프라인 |
bc카드 |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노브랜드, PK마켓, CU편의점,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부츠(boots) |
삼성카드 |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 |
롯데카드 |
올마이쇼핑몰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 VIC마켓, CU편의점, GS25편의점 |
KB국민카드 | KB국카몰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 CU편의점 |
신한카드 | 국민행복몰 |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자세한 내용>
https://info.treedoctor.co.kr/6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알아보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성장을 지원합니다. 1. 생리용품 바우처의 정의 ○ 생리용품 바우처(이용권)는 저소득층
info.treedoctor.co.kr
22.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과 생활고로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 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 지원내용 : 월 24시간 ~ 40시간 가사‧간병 서비스 이용 가능한 바우처 이용권 지급
*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하며, 차액은 본인부담
* 서비스 비용 : 24시간(월 398,400원), 27시간(월 448,200원), 40시간(월 664,000원)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23.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관리
● 지원대상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 가능 가구
● 지원내용 :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 통합 연계‧제공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www.mogef.go.kr
24. 육아종합지원센터
● 지원대상 : 취학 전 모든 아동 및 부모
● 지원내용 : 안전한 자녀돌봄활동 장소 제공, 장난감 및 도서대여, 육아프로그램 운영 등
● 신청문의 : 육아종합지원센터 ☎ 1577-0756, ☎ 02-701-0431, central.childcare.go.kr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25. 공동육아나눔터
● 지원대상 : 부모 등 보호자 및 자녀
● 지원내용 : 자녀 돌봄을 위한 공간 및 육아정보 제공, 장난감 및 도서대여, 프로그램 운영, 돌봄품앗이지원 등
● 신청문의 : 가족센터(지역별 공동육아나눔터) ☎ 1577-9337
26.초등돌봄교실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 학교 여건 및 학부모 수요를 고려하여 운영시간 탄력적 조정
● 지원내용 :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단체활동 프로그램 및 숙제‧도서‧휴식 등 개인활동, 급‧간식지원
단체활동 프로그램 |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다양한 예‧체능,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매일 1개 이상 제공 ※ 음악줄넘기, 북아트, 전래놀이, 생활체육, 창의로봇, 악기연주 등 |
개인활동 프로그램 |
숙제하기, 일기쓰기, 독서활동, 휴식 등 |
급·간식 | 학생의 영양과 수요를 고려한 안전한 급‧간식 제공 |
● 신청문의 : 자녀 재학(입학 예정)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교육부 민원콜센터 ☎ 02-6222-6060
이상으로 2023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 양육과 돌봄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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