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을 지원하여 자산형성을 돕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오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
07년 4월부터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 추진
2. 지원대상
가.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아동수당 대상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보호 아동은 반드시 디딤 씨앗통장(CDA)으로 아동수당 지급(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은 희망하는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아동수당 지급 가능)
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 2023년 신규선정 대상 : 만 12세~17세(만 1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가입 가능)
- ※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수급가구(특례) 아동 제외
다.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ʻ가정복귀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라. 입양아동의 경우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해외 입양 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선택시에는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됨을 고지
마. 기타사항
정부(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희망플러스(서울시), 꿈나래(서울시) 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
서울시는 ‘꿈나래통장’ 사업과 지원가구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수급자 아동 사업지역에서 제외
다만,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 가능
3. 신청방법
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밑의 첨부파일 참조)
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복지로 신청하기 버튼]
4. 지원내용 및 기간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예시) 아동 생년월일이 ’04.3.15.이고, 적립계좌 만기일이 ’22.3.10.이면 ’22.3.10.까지 적립한 금액에 대하여 매칭금(’22.4월 지급분) 지원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 지원합니다.
(기본 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추가 적립액) 5만원 적립 후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
[사용용도]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5.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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