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의 신청 및 신청시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를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 아동수당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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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수당 대상자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 만 8세 미만: 0~95개월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2. 아동수당지급
지급액: 매월 10만원
지급일: 매월 25일
※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정기적금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
※ 사회복지시설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위탁아동은 희망시)
3. 아동수당 신청하기
3-1. 신청자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
※ 부모가 사망, 관계단절 등인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하나, 방문신청만 가능
3-2. 신청방법
A.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불문)
B.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 또는 각 모바일 앱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신청하기 버튼]
[정부24 신청하기 버튼]
3-3. 필수서류
A.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B.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C.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 미혼부자녀(유전자검사결과 전이라도 친생자 확인,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진행서류)
※ 생모가 출산한 출생 미신고 자녀(출생 증명 서류, 법원 출생 확인 신청서)
4. 아동수당 궁금 TIP.
Q. 신생아도 신청한 날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나요?
A.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Q.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동수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출생신고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아동수당 지급 계좌변경, 보호자 변경을 할 수 있나요?
A. 기존 보호자(부모)의 계좌와 아동의 계좌간 상호 바꾸는 것은 계좌변경 신청으로가능.
A. 기존 보호자간 계좌변경은 동의 의사 확인 후 변경가능.
A. 보호자 변경 신청시 조사 후 실제 아동을 양육,보호하는 분을 보호자로 변경합니다.
5. 아동, 부모교육 관련 정보(클릭시 해당링크로 이동합니다.)
6. 긍정양육 129원칙
긍정 양육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부모와 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육 방법입니다
6-1. 기본전제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6-2. 실천원리
부모 자신과 자녀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6-3. 실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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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올바른 양육법 알아보기
「아이사랑」 https://www.childcare.go.kr
7-1. 체벌과 훈육은 다른가요?
훈육이란 아이의 바람직한 인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체벌은 아이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보호자는 체벌 대신 설명과 대안 제시의 방법으로 훈육을 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제2항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7-2.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별한 이유 없이 울음이 계속될 경우에는 계속 달래주거나 그치라고 화를 내기보다는 감정이 가라앉도록 기다려주세요.
아이가 지켜야 할 원칙(예:방문을 열어놓고 방에서 실컷 울고 나와도 좋아 등)을 간결하게 얘기한 후 아이가 진정된 후에
대화를 통해 훈육합니다.
7-3. 아이에게 벌을 주는 것은 괜찮을까요?
때리지 않고 벌을 주는 것도 아이들에겐 신체적 체벌과 동일한 심리적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 고립된 장소에 강제로 혼자 있게 하거나, 버리고 간다고 위협하는 등의 방법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훈육할 때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아이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아이들마다 적합한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내 아이의 성향, 건강상태, 가족 환경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한 훈육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즐거운 날만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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