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출산한 아이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인구절벽이니 인구재앙이니 말들이 많지요. 첫 아이 출산 축하드립니다.
Contents
1.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2. 지원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합니다.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합니다.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합니다.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3-1.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3-2.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복지로신청하기] |
[정부24신청하기] |
3-3.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4.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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