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부모지원금1 2023년 저소득 한부모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여성가족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2023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요약 사업명 및 개요 사업대상 수행기관 1.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2.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 만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10만원 지원 3.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9.3만원 4.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방자치단체 2.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구 분.. 2023.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