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초등학생1 2023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안내 지침과 관련된 질의는 (국번없이) 1544-9654 "교육비 지원 콜센터"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이 상이하나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이하 가구 ○ 지원 내용(4대 교육비) -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1. 업무처리 과정과 주요내용 구분 내용 지침적용범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중・고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특별.. 2023.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