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 1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취직이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1명을 뽑네요 아쉽지만 혹시나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합격 하시길 바랍니다!
1. 채용예정 직종 및 인원
직종 | 인원 | 근무예정지 | 고용형태 | 비고 |
공무직 (행정실무사) |
1명 | 서울 (업무상 필요에 따라 세종) |
기간제 근로자(1년) |
2. 채용분야 및 주요업무
채용분야 | 주요업무 |
행정실무사 | ◦ 비서 업무 ◦ 업무보고 관련 회의 준비 ◦ 대외업무 대응 관련 행정 지원 등 |
3.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
나. 보수 :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및 업무처리지침의 보수기준에 따름 * ’23년 1호봉 기준월 1,890,690원 (4대 보험 포함)
다.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
라. 근로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만 18세 이상인 자 (’05.04.14.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나. 심사항목 및 우대사항
◦ 비서 및 행정지원업무 등 응시분야 관련 근무경력자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문서작업 관련 자격증 보유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5% 또는 10% 가점)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 가점)
가.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최종선발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단, 후순위 동점자 발생 시 모두 선발
◦ 응시인원이 최종선발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응시 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나.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의사표현의 논리성, 품행 및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 종합평가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및 방법
◦ (기간) 2023. 4. 4.(월) ~ 4. 14.(금), 18:00까지
◦ (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우편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함(퀵서비스 등은 불인정)
- (접수처)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지원과 인사팀
6. 제출서류(첨부파일 참조)
- 응시원서(양식 1) 1부.
- 이력서(양식 2) 및 자기소개서(양식 3) 각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양식 4)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양식 5) 1부.
- 병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 증명서류 : 시·군·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등 |
-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7.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3. 4. 24.(월), 중기부 홈페이지 공지
나. (면접시험) 2023. 4. 28.(금),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세종)
다. (최종 합격자발표) 2023. 5. 4.(목), 중기부 홈페이지 공지
라. (임용) 2023년 5월중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 착오, 누락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대해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라.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합격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인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미 실시한 시험의 결과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23.5월중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가능한 분만 응시하시기 바라며, 지정일에 임용 불가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지원과 (☎044-204-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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