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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및 공고

2023년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6급) 임용시험 공고

by 정보나름 2023. 4. 6.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으로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채용분야

구분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인원 임기 근무시간
일반임기제 정책지원관
<전문위원실>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78 1 40시간
 

2. 담당업무

담 당 업 무
조례안(·개정, 폐지) 등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및 입법정책 검토

자치법규 자료조사 및 입안 등 의원 입법활동 지원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수집·조사· 분석 지원

행정사무 감사·조사,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의원의 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그 밖에 지방자치법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원의 의정활동 자료 수집·분석·조사 지원

기타 의원 의정활동을 위한 일반행정지원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ㆍ성별ㆍ연령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나. 응시요건

(다음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자 격 기 준
정책지원관
<전문위원실>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관련 직무분야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법제, 법률해석, 지방행정, 지방자치, 감사, 예산, 홍보 등

관련 입법조사·지원, 의원보좌 등 근무경력

경제(과학기술, 경영 등), 노동, 안전(재난, 재해 등), 문화, 체육, 관광,
보건, 복지, 여성가족, 평생교육, 건설, 교통, 도시, 환경, 농정, 해양,교육 등 관련 입법조사·지원, 의원보좌 등 근무경력

* 공공기관 :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른 공공기관 고시(기획재정부)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명기되어야 하며, 근무기간 산정 시 시간할 계산됨.

※ 일반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및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별표4의3)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 경력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 응시자가 많을 경우 적정 면접인원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를 결정

 

나. AI역량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역량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결과분석 자료를 면접시험 위원에게 제공하여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 검사방법 : 정해진 기간 동안 본인이 희망하는 시간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질문에 답변(영상) 

 

❍ 역량검사 일정 등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

 

다. 2차 시험 : 면접시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평가(평정요소별 점수부여)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역량면접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위해 사전조사서를자필로 작성한 후 질의응답
- 발표면접 : 임용분야 관련 문제에 관한 답변을 자필로 작성한 후 발표 

※ 면접 시작 전 면접자료 60분간 작성(발표면접 자료 45분, 사전조사서 15분)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합격자 결정하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재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재공고 하여야 함 (서류전형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5. 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기간 : 2023. 4. 4.() 09:00 4. 7.() 18:00 / 4일간

 

. 접수방법 : http://ggc.plusrecruit.co.kr에 접속하여 접수 (개별 우편·방문 접수 불가)

http://ggc.plusrecruit.co.kr 

 

경기도의회

 

ggc.plusrecruit.co.kr

원서접수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객센터(070-4473-0053)로 문의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등)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응시수수료는 67,000원이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응시표는 면접시험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경기도의회 채용홈페이지(http://ggc.plusrecruit.c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하여 면접시 지참


6. 시험일정

시험일정


7. 보수수준

❍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5호)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 복무 및 제 수당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

보수수준


8. 제출서류

- 인터넷 채용 홈페이지에서 작성

- 제 7호 서식 밑 첨부문서 참고

제출서류
제출서류

 

[별지7호]제출서류(정책지원관).hwp
0.05MB


9. 기타 유의사항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원서접수기간,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경기도의회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 응시 불가함.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및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채용홈페이지에 게시함.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 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원서접수 마감일은 채용 홈페이지 혼잡이 예상되므로 되도록 빨리 제출하시기 바람.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드림.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해당분야는 재공고 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정, 결격사유 등으로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 「지방공무원법」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에 따라 공직자는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최종합격자에 한해 정당 미가입 확인서(기 정당가입자는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담당관 채용교육팀 (031-8008-7381~3)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아래 표 참조

직무관련 주무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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