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으로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채용분야
구분 | 임용분야 <근무부서> |
임용직급 | 인원 | 임기 | 근무시간 |
일반임기제 | 정책지원관 <전문위원실> |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78명 | 1년 | 주40시간 |
2. 담당업무
담 당 업 무 |
○ 조례안(제·개정, 폐지) 등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및 입법정책 검토 ○ 자치법규 자료조사 및 입안 등 의원 입법활동 지원 ○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수집·조사· 분석 지원 ○ 행정사무 감사·조사,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의 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원의 의정활동 자료 수집·분석·조사 지원 ○ 기타 의원 의정활동을 위한 일반행정지원 |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ㆍ성별ㆍ연령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나. 응시요건
(다음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
자 격 기 준 |
정책지원관 <전문위원실>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 |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임용예정 관련 직무분야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 법제, 법률해석, 지방행정, 지방자치, 감사, 예산, 홍보 등 관련 입법조사·지원, 의원보좌 등 근무경력 ▸ 경제(과학기술, 경영 등), 노동, 안전(재난, 재해 등), 문화, 체육, 관광, 보건, 복지, 여성가족, 평생교육, 건설, 교통, 도시, 환경, 농정, 해양,교육 등 관련 입법조사·지원, 의원보좌 등 근무경력 * 공공기관 :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른 공공기관 고시(기획재정부) |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명기되어야 하며, 근무기간 산정 시 시간할 계산됨.
※ 일반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및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별표4의3)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 경력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 응시자가 많을 경우 적정 면접인원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를 결정
나. AI역량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역량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결과분석 자료를 면접시험 위원에게 제공하여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 검사방법 : 정해진 기간 동안 본인이 희망하는 시간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질문에 답변(영상)
❍ 역량검사 일정 등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
다. 2차 시험 : 면접시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평가(평정요소별 점수부여)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역량면접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위해 사전조사서를자필로 작성한 후 질의응답
- 발표면접 : 임용분야 관련 문제에 관한 답변을 자필로 작성한 후 발표
※ 면접 시작 전 면접자료 60분간 작성(발표면접 자료 45분, 사전조사서 15분)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합격자 결정하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재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재공고 하여야 함 (서류전형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
5. 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23. 4. 4.(화) 09:00 ∼ 4. 7.(금) 18:00 / 4일간
나. 접수방법 : http://ggc.plusrecruit.co.kr에 접속하여 접수 (개별 우편·방문 접수 불가)
경기도의회
ggc.plusrecruit.co.kr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객센터(☎070-4473-0053)로 문의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등)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수수료는 6급 7,000원이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응시표는 면접시험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경기도의회 채용홈페이지(http://ggc.plusrecruit.c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하여 면접시 지참
6. 시험일정
7. 보수수준
❍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5호)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 복무 및 제 수당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
8. 제출서류
- 인터넷 채용 홈페이지에서 작성
- 제 7호 서식 밑 첨부문서 참고
9. 기타 유의사항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원서접수기간,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경기도의회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 응시 불가함.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및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채용홈페이지에 게시함.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 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원서접수 마감일은 채용 홈페이지 혼잡이 예상되므로 되도록 빨리 제출하시기 바람.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드림.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해당분야는 재공고 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정, 결격사유 등으로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 「지방공무원법」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에 따라 공직자는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최종합격자에 한해 정당 미가입 확인서(기 정당가입자는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담당관 채용교육팀 (031-8008-7381~3)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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