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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11

저소득층 생활 안정자금 융자 신청하기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제공합니다. 1. 지원내용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2. 지원대상 2-1.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 양육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 2023. 4. 3.
긴급복지 생계지원 접수방법 코로나 이후로 풀린 유동성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24에서는 긴급 복지 생계지원 접수를 받고있습니다. 1. 주요내용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접수기관 : 주민센터,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 2.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파일첨부) 3. 지원내용 ○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 1인 가구: 623,300원 지급 - 2인 .. 2023. 4. 3.
근로, 자녀장려금 현금지원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은 정부24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 주요내용 1-1. 신청기간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1.2. 전화문의 :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 1.3 지원형태 : 현금 2.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 2023. 4. 3.
아동수당이 응원합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아동수당의 신청 및 신청시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를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 아동수당을 신청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 아동수당 대상자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 만 8세 미만: 0~95개월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2. 아동수당지급 지급액: 매월 10만원 지급일: 매월 25일 ※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정기적금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 ※ 사회복지시설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위탁아동은 희망시) 3. 아동수당 신청하기 3-1. 신청자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 ※ 부모가 사망, 관계단절 등인 경우 실..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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