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 안정자금 융자 신청하기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제공합니다. 1. 지원내용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2. 지원대상 2-1.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 양육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
2023.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