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금지원1 근로, 자녀장려금 현금지원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은 정부24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 주요내용 1-1. 신청기간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1.2. 전화문의 :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 1.3 지원형태 : 현금 2.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 2023.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