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용1 취약계층, 출산가구 및 서민 전기요금 복지 할인제도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복지할인과 기본공급약관의 특례가 있습니다. 밑 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시기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복지할인제도 복지할인은 사회·정책적 배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자, 대가족, 출산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구 분 대 상 할인내용 장애인 상이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월 1만 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기초수급자 주택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2023.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